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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5장 대행심사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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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심사 실시계획

제18조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대행심사 대상기관 2. 대행심사의 범위 및 방법 3. 대행심사 결과보고 4. 기타 대행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제19조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18조의 대행심사 실시계획에 따라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소관 기관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심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제20조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대행심사 실시 등

제21조

제21조(대행심사 실시 등) ①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대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심사기관이 요구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고 대행심사기관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행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심사기관의 대행심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제22조

제22조(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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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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