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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제19조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18조의 대행심사 실시계획에 따라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소관 기관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심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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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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