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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제20조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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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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