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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대행심사 실시계획

제18조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대행심사 대상기관 2. 대행심사의 범위 및 방법 3. 대행심사 결과보고 4. 기타 대행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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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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