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계획의 수립
제11조
제11조(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 심사대상기관 2.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심사지표 3. 심사방법과 절차 4. 심사결과 후속조치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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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계획의 수립
제11조(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 심사대상기관 2.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심사지표 3. 심사방법과 절차 4. 심사결과 후속조치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 감사인력의 전문성 4.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 감사성과 6. 감사결과 사후관리 7. 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 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 일상감사 이행실적 10.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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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