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심사기준 등)

심사기준 등

제12조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 감사인력의 전문성 4.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 감사성과 6. 감사결과 사후관리 7. 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 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 일상감사 이행실적 10.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 →

제3장 심사계획 및 심사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심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