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등
제12조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 감사인력의 전문성 4.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 감사성과 6. 감사결과 사후관리 7. 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 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 일상감사 이행실적 10.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