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심사방법)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심사대상군을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대상군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업무의 양과 난이도, 기관의 특성과 산하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심사대상군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심사대상군별로 제12조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군과 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