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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법무부령 제1022호
공포일
2022년 2월 6일
조문 수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2. 설비의 목록

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법 제66조의5 또는 제66조의6에 따른 촉탁을 하는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촉탁하거나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서명

제4조(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증인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서명 및 직인(職印)의 인영(印影)과 동일한 이미지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문서의 명칭

2. 촉탁인의 인적사항

3.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제7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①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화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화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그 지정공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①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인증의 취지

2.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인증 부여 연월일

4. 전자인증번호

②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는 방법

2.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

3. 촉탁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이 전자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제10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제10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지정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의사록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 확인과 변환을 마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를 인증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서류의 편철

제12조(서류의 편철)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②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촉탁인의 보관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을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촉탁인이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14조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제14조(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 증명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청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된 전자문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제1항의 직무를 대신 처리할 지정공증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일성에 관한 표시

2. 정보 제공 연월일

3.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4. 전자인증번호

②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9제2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지정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청구자가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수수료는 장당 500원으로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후임자의 지정

제16조(후임자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부칙 <제711호, 2010.07.28>조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32호, 2018.06.19>조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22호, 2022.02.07>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8조

이 법령 인용하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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