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편철
제12조
제12조(서류의 편철)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②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서류의 편철
제12조(서류의 편철) 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②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서류의 편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