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제11조
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 확인과 변환을 마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를 인증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