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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인증정보의 제공

제15조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일성에 관한 표시 2. 정보 제공 연월일 3.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4. 전자인증번호 ②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9제2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지정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청구자가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수수료는 장당 500원으로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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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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