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면의 종류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