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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29조–제4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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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29조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제30조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제31조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2. 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위원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제32조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제33조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제34조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삭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제34조의2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제35조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제36조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제37조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제38조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 번호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제39조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삭제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제39조의2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제40조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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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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