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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제39조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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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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