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제35조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