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제37조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