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제32조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