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29조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