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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제33조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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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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