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제33조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