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제34조의2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