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제34조의2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