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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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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제25조

제25조(재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26조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조사연구원의 보수

제28조

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① 삭제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6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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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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