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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26조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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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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