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제39조의2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