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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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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본원칙

제2조의2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3조의2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4조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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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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