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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38조–제46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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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등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수급자의 관리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련 전문기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련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부담

제39조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0조

제4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사용

제41조

제41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활동지원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활동지원기관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을 할 때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등

제42조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질문 및 검사

제43조

제43조(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44조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문

제45조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수급권의 보호

제46조

제46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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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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