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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부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39조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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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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