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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급권의 보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제46조

제46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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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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