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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제1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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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6조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7조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8조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자격 심의 등

제9조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0조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1조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수급자격의 상실

제12조의2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자격의 갱신

제13조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4조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5조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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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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