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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격의 상실

제12조의2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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