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의 상실
제12조의2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격의 상실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