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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7조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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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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