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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장 미끼의 관리

제40조–제4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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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기준의 설정

제40조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제41조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 등의 조치

제42조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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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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