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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제43조–제4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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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제43조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제44조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ㆍ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45조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제40조에 따른 미끼기준 적합 여부를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명예감시원

제46조

제46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교육ㆍ홍보

제47조

제47조(교육ㆍ홍보) ①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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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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