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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45조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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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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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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