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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장 보칙

제48조–제52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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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가입

제48조

제48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49조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출입ㆍ검사 등

제50조

제50조(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2.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 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1조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5. 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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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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