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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1조(청문)

청문

제51조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5. 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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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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