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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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제26조(보고ㆍ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청문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3.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