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진출 지원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내산 말의 육성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