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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6조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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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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