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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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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6조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말의 등록

제7조

제7조(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9조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제11조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2조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2조의2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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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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