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말산업 육성법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2조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