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말산업 육성법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말산업 육성법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9조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