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