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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말산업 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내산 말의 육성

제19조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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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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