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말의 육성
제19조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말산업 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내산 말의 육성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