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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제2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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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도 작성

제12조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3조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제14조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지역의 지원

제16조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제17조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8조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정 해제 등

제19조

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20조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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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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