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32조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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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집행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청문
제41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위임 및 위탁
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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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