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제39조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대집행)
대집행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대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