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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8장 벌칙

제44조–제4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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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47조의2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8조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9조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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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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