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7조의2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벌칙)
벌칙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