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