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